복잡한 사회2010. 3. 21. 23:51







(실제상황)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11000원 소액결제가 되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제 모임에 가신 후에 아버지가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살펴보니, 정말 인증번호도 없는데 바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였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액결제의 구조  


 미끼사이트 내지 미끼문자 ---> 소액결제대행업체 ---> 통신사 ---> 소비자

 

결제가 되었다면 우선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가면(sk. ktf, lgt)

각 사이트마다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어느 사이트에서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어느 사이트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한 후에
소액결제 이용제한에서  제한없음에서 ---> 제한함으로 바꾸셔야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상 사이트 주소를 알았지만, 이 주소는 결제대행업체로 전화를 해도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날, 모빌리언스, 인포허브, 인포바인, 이페이원 등등으로 전화를 잘 안 받으니
사기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인지 즉시 바로 항의를 해야 빠른 해결이 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로 소액결제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통신사(sk,lg,ktf)' 에 항의를 하세요. 

통신사에 자신은 '사용하지도 않았다', '인증번호도 없었다' '전혀 모르는 사이트이다' 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인지 즉시 바로 항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내 처리되어서 결제가 취소가 됩니다. 

뒤늦게 인지한 경우, 혹은 인증번호를 받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유료전환된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위와 같이 통신사에 항의합니다. 미처리시 다음 단계로.  

 (2)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료 전환에 따른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입증할 것을
      알립니다.

 (3) 처음 인증번호를 받았지만, 그 후에 유료전환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달 요금만 결제한 것으로 합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이때에는 관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와 상의하세요.

 (4) 인증번호를 분명 받지 않았는데도, 인증번호를 받았다고 나온다면 방송통신위에 민원, 여기서도 합의 안되면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접수를 하시면 '합의'를 업체에서 하자고 할 것입니다. 







3. 진화하는 미끼 사이트 


 요즘에는 대부분 사이트가 무료회원체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입하고 까먹고 있다가는
돈이 매월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료회원체험 이지만, 한달 뒤에는 유료회원으로 15일 뒤에는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빠, 나 미영이야. 기억안나?" "사진 보내줄께. 기억해봐" 

 그리고 휴대폰 확인버튼 누르는 순간, 바로 2500~3000원이 결제됩니다.

아차! 분하지만 소액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끼를 넘어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바로 통신사와 연락하시면 결제취소를 해줍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불우이웃 돕기에 1000원 모바일 결제와 이벤트 응모를 한 것으로 걸려들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약관으로, 경품나라라는 곳에 7일 무료회원 뒤에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꼼꼼히 휴대폰과 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




ps) 1. 이 글을 보고 악용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증내역, 사용내역, 사용시간 등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혹은 잘못된 거짓신고는 중범죄에 해당함을 명심하세요. 

      2. 소액결제가 되었을 때, 자신이 쓰지 않았다면 가족,친구에게 우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상당수가
          아이들이 게임아이템 구입하거나 음악mp3받는다고 몰래 결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내용증명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사람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보내는사람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사유 : 6하원칙에 의해 (상품명·계약일·사유 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가술하세요.
-  2부를 복사합니다. 
-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면 원본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며,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사업자 업체에 발송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