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5인조 그룹 동방신기의 첫 공판이 5월 7일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작년에 있었던 2009카합2869 결정을 기본으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의 일부인용 의미와 앞으로 공판. 판결을 예상해보겠습니다.








2009카합2869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의 구체적 내용




1. 장기간의 계약기간,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이다.

(1) SM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13년이라는 장기계약은 극히 일부(보아 및 유영진-15년)를 제외하고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이는 연예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SM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2) 동방신기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SM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및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하여 준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 가변적인 계약이다.

(3) SM은 동방신기를 해고가 자유롭지만, 반면에 동방신기가 SM과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4) SM이 이와 같은 장기 계약은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두었다는 것,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키워놓았는데 다른 업체가 가져가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만, 동방신기가 계약관계 운영의 재량을 가지고 추가협의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된 계약이 정당화 될 수 없다.

(5) 계약의 주요내용인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고 하여도 불평등한
     이 계약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동방신기 3인은 별도의 연예활동에 대해서 SM의 이의제기 및 간섭 등 기타 방해 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다만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고, 개별 교섭을 통하여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다는 점 등에서 SM의 방해행위를 배제하는 것으로 동방신기 3인의 권리보호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안판단에 앞서 전면적으로 계약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간접강제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전속계약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일부만 인용한다.














앞으로 공판 결과 예상



위에 가처분은 그야말로 假처분.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한 판결을 말합니다.
본안소송은 5월 7일날 시작한 것이고요. 판사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대립각만 세웠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안에 양측이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SM이 승소한다면

SM이 승소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동방신기 그룹 자체는 유지될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정싸움까지 해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방신기 3인이 승소한다면

동방신기가 3인이 승소한다면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3인만의 그룹 활동
3인만 전속계약해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 3명만의 그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2. 재합의 후 5인조의 동방신기 활동
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3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유리한 위치에서 SM과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예 상 결 과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 나온 내용과 2009카합2869 판결을 토대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동방신기의 3인의 일부승소가 예상됩니다.

가처분의 내요을 보면,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과 해지시 손해배상액 예정' 부분을 민법 103조의 선량한 풍속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있고, 다른 기타 부분은 대략 유효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동방신기 3인이 승소를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손해배상하고 바로 해체되거나,
아니면 SM에서 조금 더 활동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동방신기 3인은 이미 에이백스(avex)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 김윤진씨나 김지훈씨의 소속사와의 분쟁을
보았을 때, 결국은 해체하거나 시한부 해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3인이 에이백스와 얼마나, 어떻게 계약을 했는 지 알 수 없고, 아직은 1심 시작에 불과해서 여전히 합의를 통한
재결합 여지도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텔존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