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했는데 막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알게 되거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혼인 무효, 혼인 취소,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혼인 무효, 혼인 취소, 이혼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결혼이 무효나 취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Ⅰ. 혼민 무효 사유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간에 혼의의 합의가 없을 때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혼이라는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경우
③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④ 위장결혼을 한 경우
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된 경우
⑥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2. 혼인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민법 809조에 따라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겹사돈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3.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가 되면 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Ⅱ 혼인 취소의 사유


혼인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부 사유

① 민법상 혼인적령 연령을 위반한 경우
②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③ 민법상 금지된 근친간의 혼인
④ 중혼의 경우
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있는 것을 혼인당시에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권의 소멸

혼인무효와 다르게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소멸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각기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⑤⑥번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니,
취소사유를 알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이 취소된 때에는 무효와 마찬가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즉, 재산상속이 되거나 또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 그대로 인정이 되고, 혼인취소 후의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의 차이


무효와 취소혼은 법률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데 반하여 (소급효)
취소혼은 취소청구에 의하여 혼인이 부정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혼인이 부정됩니다.(소급효 없음)
이에 반해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생활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에 의하여 해소된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무효, 혼인취소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혼인무효-취소-이혼중에
선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중매쟁이가 학력이 높았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학력이 낮았다거나, 빚이 없다고 배우자가 말했는데 빚이
조금 있는 경우 등
약간의 거짓말로 인한 불화는 혼인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결국, 혼인을 하기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후에 혼인 무효 및 취소의 사유를 알게된다면
바로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