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입니다.
협의상 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판상의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지만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는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규정에 의해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모습들은 대표적인 협의이혼의 모습입니다>




 민법 제 840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굳이 직접적인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같은 각종 애정행위, 애정표시, 애정표현 등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 배우자를 쫓아내는 등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혹은 명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사회의 통념과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른바 다치거나 상처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은 쉽게 배우자의 아버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이나 시아버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반대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밥을 굶기고, 내쫒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생사불명이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사는 분명하지만 단지 주소만 모르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한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세부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서 본 1~5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심한 낭비, 불성실, 정신병,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별거 등등 각종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특히 6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제기 전에 간단한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임신 불능이거나 무정자증인 경우에 6호에 의해서 이혼할 수 있을까?
판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원인만으로는 안되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결혼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명백하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간단한 무료 법률상담을 여러곳에서 받아보시고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s>
1. 유책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탄 이후에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1심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로써 이혼의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혼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