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충북의 한 대학, 선배와의 대면식에서 다량의 술을 마신 어린 신입생C양이 자취방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게 된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입생 C양의 미니홈피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네티즌




과연 신입생 C양에게 술을 권한 선배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형법 제 267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 입니다.


제 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배들이 C양에게 술을 얼마만큼 강권했는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법체제에서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해태, 인과관계등이 입증되기 어려워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사 관련 판례
 94도1291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 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촛불을
 켜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재발생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촛불을 켜둔 상태로 방치하고 온 경우에 책임을 물은 사례. 만약 이번 사건도 피해자를 선배들이 피해자의 
     이상상태를 안 상태에서 방치하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것 입니다.







무엇인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회분위기, 만취자에 대한 용서, 여기에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까지.
이런 한국사회의 '술'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 법개정도 어려울 것 입니다.

작년 2009년도에 광복절 사면으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감면받은 운전자 수백명이 한달도 안 넘기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야기. 더군다나 사면당일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수십명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 경찰서 및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취자. ⓒ 충북경찰서




음주운전자도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단순 주취자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구대의 업무의 26.6%가 주취자 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단순 만취의 경우에는 방치. 신고가 들어와야 마지못해서 인계를 하는 실정을 생각해보면
그 수의 방대함을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릴 경우에 겨우 경범죄위반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난동이 경찰에게 이어지면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외국이라면 어떨까요?






미국의 술에 대한 법과 규제


외국, 그 중에서 미국의 경우 주마다 각기 천차만별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 엄격한 술 판매면허
2.미성년자에 술집 고용 및 술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
3.술 판매 지역제한과 술 판매량의 제한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회, 학교 주변에서의 술판매를 금지



기본적으로 범죄자에게는 술판매허가를 내주지 않고, 판매하는 지역도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과에 상관없이 팔거나 어느 수퍼를 가든 술을 살 수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때에는 영업취소는 물론, 많은 벌금을 물게 되고 술을 판매한 아르바이트생도 처벌받습니다.





▲ 술을 판매 허용 시간도 지역마다 음식점마다 각기 다릅니다.





▲  예일대학교의 음주와 술에 관련된 공지사항



또한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들도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이라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 
한국
나이로 22~23세가 되기전에는 마실 수 없고, 술을 먹을 수 있는 장소 및 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등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제재는 물론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술에 대한 규정 중에서 특이한 것은 술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는 것 입니다. 술집이나 가게에서 양주를 병째로
판매하거나,
맥주를 2병이상 한꺼번에 판매하면 안됩니다. 술을 많이 판매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 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법률이 그렇습니다. 또한, 오하이오주에서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거나 술을 마시면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할 수 없고, 주취자는 바에서 바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각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알콜중독과 알콜의존이 전체 국민의 약 1/4 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리마다 술집이 즐비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중독자는 방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도 없는 현실. 술로 인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야말로 무대책.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술판매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직 여기에 세금을 늘려서 받을 생각으로 행복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술을 권하는 사회. 과연 '술'에 관련한 법이 강화될 수 있을까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