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이혼시에 부부가 협력하여 서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정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항을 두어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내 명의의 집, 결혼하면서 모아온 재산, 결혼 후에 취득한 부인명의의 집 등등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모든 재산은 분할대상입니다.
부인 몰래 사놓은 주식이나 부동산, 남편 몰래 산 비싼 귀금속 등 모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
결혼생활 중이라고 해도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분할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빚도 역시 분할의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용도로 썼다면, 즉 재산의 형성에 기여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됩니다.
물론, 일방이 자신만을 위해서 몰래 대출받아서 소비한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관련 글 ☞ 남편의 빚, 아내의 빚,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할까? (http://lawcomp.tistory.com/106)


- 남편의 복권 당첨 (X)
- 결혼전의 재산을 가지고 잘 유지하면서 주식투자등으로 불린 경우 (O)
- 부인 몰래 틈틈이 숨겨놓은 재산(O) 
  








2. 재산분할의 비율은?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 판례는 공평하게 50대 50으로 나누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점점 기여도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히 사안에 달라집니다. 세부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인정될 것 입니다.
아내가 양육-가사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놀러만 다닌 경우에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한, 남편이 과소비를 했거나
아내가 사치스러운 경우 등등 개별적 사례에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은 달라집니다.

또한,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당연히 분할비율이 적어집니다.
5년미만의 이혼의 경우에 전업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 책정할 수 없는 것이죠.







3. 재산분할시 증여세는?

재산분할은 일방 배우자를 부양하는 성격이 강하고,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의 대상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