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 양육권은 이혼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837조에서는 당사자간에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지정은 각자 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향후 양육자에게 사정이 생기다면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 양육을 맡기로 한 자가 직업이 없거나, 과소비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지정 및 변경이 유리할 것 입니다.  



-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

① 자녀의 연령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② 재산 및 직업은 필수적 고려요소 입니다. 자신이 키우고 싶어도 양육에 필요한 재산이 없다면 곤란할 것 입니다.
③ 양육을 담당하는 자질 및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④ 자녀의 의사는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양육권 포기선언을 한 조성민씨








양육자의 변경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어도, 언제든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자에게 유아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의 지급 등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쌍방의 경제형편을 감안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아이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는 50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의 요건과 소송방법

현재의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양육을 할 경우에는 아이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사정으로 아이가
불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하여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통하여 유아인도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이어야 할 것 입니다.
막상 자녀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대방이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p.s)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