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 일까요?
요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군당국과 다른 입장을 취한 신상철 위원이 현재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0년 라뤼 un 조사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고 보면서 예를 드는 '미네르바 사건'.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유포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일전, 재미있는 해외뉴스가 있었습니다. 영국 방송DJ가 라디오 방송 진행 중에 '영국여왕이 사망했다' 는 농담을 합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국가(國歌)를 틀면서 엄숙하게 말했죠. 후에 파문이 일어나자 결국에는 BBC 방송에서 사과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왕실 전문가 찰리 재코비는 '정말 웃기는 일' '존경심이 부족하다' 라고 짤막하게 논평했고,
왕실 대변인과 여왕쪽에서는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허위사실유포에 사과 한번으로 끝나고, 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일까요?  
허위사실유포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DJ Danny Kelly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는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의 법적검토


우리나라법에서 허위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몇 개 존재합니다.



1. 형법상 명예훼손죄 (307조의 명예훼손, 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포함)
 307조 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제 70조 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 6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로 논란이 되는 것은 위의 3가지 조항이 아니라
미네르바에게도 적용되었던 법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통신

이 법의 첫 번째 문제점은 '허위의 통신' 의 뜻 입니다.
허위통신에 대해서 규정한 다른 법률. 전파법, 군용전기 통신법 등을 보면 여기서 허위의 통신=허위사실유포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법률규정은 같은 용어의 단어라고 하더라고 뜻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의 통신'은
전파통신을
방해하는 가장(假裝)통신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의 다른 조항. 3항과 4항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도 이런 해석이 타당합니다.
3항의 전신환에 관한,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표가 아닌 가장통신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2) 공익을 해할 목적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을 해할 목적' 이라는 문구입니다. 공익이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악' 이라는 추상적 위험을 뜻하는 말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정말 '허위사실에 유포' 에 대한 규정이라면 법집행자에 의한 자의적 적용의 위험성이 너무나 큰 조항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이 허위사실유포죄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한 법을 가진 나라가 된다.






법원의 판단


우리나라 법원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서 위헌제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네르바 사건은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보기 힘들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시합니다.





결 론


2000년 5월 잠바브웨 대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허위통신을 허위사실유포로 부당한 확장해석을
할 뿐 만 아니라, 공익을 해한다는 추상적 문구를 가진 전기통신기본법 47조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 그는 유죄판결을 받는다.



진실과 거짓. 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연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매번 진실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학적 사실에
대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회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자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고소된 사람을
다시 재판관이라는 인지자가 다시 자신만의 주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진실과 거짓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문제는 복잡합니다.
어느정도까지 진실이어야 하고, 얼마만큼 허위가 들어가 있으면 안될까요?

결국 우리는 모든 말을 할 때 진실이 아니면 법적 조치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정치적 비판은 정치전문가, 음식이야기는 음식전문가, 차량이야기는 차량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IMF 국가부도전에 '한국 경제위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이 기사를 믿고 주식을 산 엄청난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 입니다.
조선일보는 처벌받아야 할까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대표적인 법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알기에 역사에서 수많은 왕과 권력자들은 이 조항을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했었고,
이런 포악성을 알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어느 나라도 두지 않는 것 입니다.

G20 회의가 국격을 높여준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잠바브웨 보다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 남한과 독재의 나라 북한. 외국인들은 두나라를 구분 하지 못합니다.



p.s)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는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 입니다. 
       정부가 하는 거짓말은 용서되지만, 국민이 하는 거짓말은 처벌된다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는 뻔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