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뷰.

레뷰는 위드블로그,  프레스 블로그, 블로드, 웹스 블로드 처럼 각종 리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만, 레뷰는 다른 사이트와 달리 '추천' 을 받으면 30원을 지급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적은 액수이지만, 타 리뷰사이트에 비해서 용이하게 담배값(?)을 벌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천제도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3월달에 처음 레뷰를 이용하면서 고맙게 저의 글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 아무 의심없이 추천을 했었는데..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던 어느 분의 글을 보니, 밑에 작게 혹은 투명한 글씨로 출처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제 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뉴스나 잡지, 책 등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에 대한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전체 인용이 가능함)




이는 레뷰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레뷰 약관 14조와 21조를 보게 되면, 무단 복제의 글은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사글과 함께 자기의견이 짧게 들어가는 경우. 글에 따라서 법적 심판은 달라지겠지만,
도덕적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레뷰 프론티어. 기업과 연계하여 체험단을 모집하는 레뷰사이트의 주수익원 일 것 입니다.
동시에 이는 광고판 역할도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샴퓨를 쓰는지 몰랐는데, 집에 가서 보니 '스타일 그린' 이더군요.






해결 방법은?


형법에는 보충성의 원칙(補充性의 原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수단에 의해서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뜻 입니다.

사실 저작권법 위반은 레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이트에서 수백만명이 저지르고 있고 혹은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하나 법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복사글 혹은 불성실한 글에는 추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화가 될 것 입니다.
(실제로 추천하지 않으니 복사글을 쓰시는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레뷰에도 구글광고가 있네요




법,약관 반성 글이 아닌 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리뷰' 라는 레뷰 타이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종류의 리뷰가 허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 줄 안되는 짧은 글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짧은 글이라도 장문의 글보다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추천을 받을 것이고,

조잡한 글이라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것 입니다.

잘못된 이용자가 있으면 조용히 충고해주거나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직접 위반자를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법 위반이고 레뷰약관에도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경희대 OO녀 사건을 보았는데, 이 분에 대한 비판을 넘어 비난은 명백히 명예훼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레뷰를 돈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일 것 입니다.
아무리 레뷰에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야말로 코딱지(?)만큼의 돈 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길거리에 나가서 폐지를 줍는 것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레뷰 블로깅을 하세요 :D





p.s) 레뷰에 오류가 많다보니, 추천을 했는데도 추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