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5. 22. 08:30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병역 또는 집총을 거부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이라는 말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국방부에서는 집총거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반대는 분명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이면 병역이행자는 비양심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심은 이미 보편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도덕이나 가치 또는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내지 신념을 뜻하는 말 입니다. 외국에서는 Conscientious objector 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각자의 평화주의 또는 비폭력주의 등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가 특히 문제되는 현실 입니다.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8

집총거부

233

471

342

436

498

544

656

267

-

3

1

-

입영거부

-

-

-

-

-

-

1

379

825

561

755

390

합  계

233

471

342

436

498

544

657

646

825

564

756

39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법적인 검토 

1.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전보장

헌법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89헌마160)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모든 양심의 자유가 허락된다는 뜻은 아닐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게소법(Gayssot Law)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반인권적인 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37조 2항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 역시 이 조항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제한의 정당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을 최대로 중시한 결과일 것 입니다.
공익목적의 실현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하라는 적합성의 원칙에 가장 맞을 수 있지만, 적정성(필요성)의 원칙에 부합되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병역거부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일반예방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도 오직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둘 경우에만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대체복무제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두가지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오직 국가안전보장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에게 오직 징역형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 균형성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징역으로 처벌하지 않고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 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다면,
의무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요한 공익으로서 보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에
손상이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국의 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처벌하는 국가는 유엔에 가입된 191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하여 8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2005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양심적 거부자로 수감중인 사람 가운데 94퍼센트는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1987년 부터 꾸준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여, 군복무 하고 있는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징병제를 채탁한 국가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태국 등 85개국 입니다.
이 중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는 31개국이고, 비전투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는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 5개국 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법리적으로는 최소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 입니다.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자와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자의 책임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바로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용가능성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요건과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관용적이며 정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어느 나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한번에 인정된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에서 최소 몇 십년 동안 
논쟁하고,
그 결과 사회구성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믿어주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한 사회. 
또한 군전역자들 대부분은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체복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과 피해의식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에서 기인합니다. 
아무 의미없는 신체검사, 정치인들의 병역의혹, 매년 나오는 병역비리, 부유할수록 면제나 4급이 되는 상황,
근육질 몸매의 면제자. 
그리고 병역을 기피하다가 걸렸어도 버젓이 다시 TV에 화면에 나오고 성공을 합니다.
어제는 병역대신 노역장을 선택한 자에게 무죄를 내리는 씁쓸한 모습. 






그나마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징병검사 시스템에서도 수많은 병역기피자·의심자가 나오는 현실에서,
각자의 마음을 신뢰하여야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 입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는 징병시스템에 대한 신뢰감.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지한  '양심'을 믿을 수 없는 슬픔.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현주소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