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부인을 할 때 
형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전화상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싶을 때, 
그 밖에 각종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데, 혹시 오히려 잘못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몰래 녹음한 내용도 법적 효과가 있다!


증거가 법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증거능력이라 합나다.

형사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믿을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



판례 80다 2314
민사소송법상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  민사재판에서 녹음된 내용을 검증의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여, 내용이 맞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97도240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형사재판에서도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고 하여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2. 제 3자가 녹음하면 불법!!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3자가 (이른바 심부름 센터에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와 4조를 규정을 통해서 녹음을 할 수 없으며 증거로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남이가?"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다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 부산·경남 사람들 영도다리에 빠지자."


14대 대선 전, 기관장들이 모여서 불법선거운동, 관권선거운동 계획을 세운 것이 정주영 후보측의 도청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에서는 불법도청과 주거침입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결국 김영삼 후보는 당선되게 됩니다.
불법 도청을 한 사람은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입니다. (95도2674)

이처럼 설사 몰래 도청이나 녹음한 내용이 진실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 거대 권력에 의한 감시 및 통제를 막기 위한 것 입니다. 
물론,
일면에서는 이런 법규정이 이제는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초원복집 사건이나 최근 노회찬 의원의 X파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 론


당사자 사이에서 녹음은 민형사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가 개입하여 녹음 및 도청한다면 이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