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을 해도 괜찮을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부인을 할 때
형사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서, 전화상으로 자백을 유도하고 싶을 때,
그 밖에 각종 문제로 녹음을 하고 싶은데, 혹시 오히려 잘못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몰래 녹음한 내용도 법적 효과가 있다!
증거가 법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우선 사람이나 물건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증거능력이라 합나다.
형사송에서는 증거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믿을지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
☞ 민사재판에서 녹음된 내용을 검증의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여, 내용이 맞다면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형사재판에서도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고 하여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2. 제 3자가 녹음하면 불법!!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제 3자가 (이른바 심부름 센터에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와 4조를 규정을 통해서 녹음을 할 수 없으며 증거로써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14대 대선 전, 기관장들이 모여서 불법선거운동, 관권선거운동 계획을 세운 것이 정주영 후보측의 도청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보수언론에서는 불법도청과 주거침입을 전면으로 내세웠고 결국 김영삼 후보는 당선되게 됩니다.
불법 도청을 한 사람은 정당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입니다. (95도2674)
이처럼 설사 몰래 도청이나 녹음한 내용이 진실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기업 등 거대 권력에 의한 감시 및 통제를 막기 위한 것 입니다.
물론, 일면에서는 이런 법규정이 이제는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초원복집 사건이나 최근 노회찬 의원의 X파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 론
당사자 사이에서 녹음은 민형사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가 개입하여 녹음 및 도청한다면 이는 증거로써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