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3. 22. 01:28


동혁이형이 다시 쌰우팅을 시작했습니다. 


                                   ⓒ Kbs

 


"아니 술이 법보다 위야? 술 먹으면 다 용서돼?
아니 그럼 술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왜 처벌해!!! "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조금 봐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 10조 2항 -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술을 먹은 자는 '심신장애'에 해당 할 수 있고, 그렇기에 형이 감경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부러
먹은 경우나 핑계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10조 3항이 적용되어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 왜 처벌되냐고요? 법에 처벌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일부 - 조두순 사건이후 대법원 양형위원들의 논쟁.



이번 김길태 사건이후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원측 입장은 동일할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법의 대원칙대로 법을 만들고, 법대로 적용하라'  입니다. 

애궃은 법원만 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출처 - http://cafe.daum.net/goldfruitsclub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는 미국을 봐보겠습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은 일단,
유흥업소와 일반 주택가와 구분이 명확합니다.
또한 술을 팔기 위해서는 주류판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술 파는 곳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류판매 면허를
따려면 연체된 세금도 없어야 하고, 전과도 없어야
합니다.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도 엄격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미성년자가 술을 사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이 이미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일정 양 이상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엄청난 제재가 들어오죠. 한번 위반으로도
영업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술먹고
누워있다면 바로 경찰서로 갈 것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이니까요.
더군다나,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친목도모를 이유로 '폭탄주'를 강권하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폭탄주를 한국처럼 강권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입니다. 






 OECD 술소비량 1위가 말하듯이 술문화가 만연화 되어
 있고, 또한 주취자의 행동에 대해서
'술먹었으니 그렇지' 라고 말하는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경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법으로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을 법대로 적용한 법원을 욕할까요? 

 술을 권하는 그릇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에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술을 누가 권하고, 그 국회와 정부는 누가 뽑았습니까?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