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0. 7. 15. 12:30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란,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특정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일정기간 차단하거나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 임시차단이라는 것을 들었거나 보거나, 혹은 직접 겪은 분들도 계실 것 입니다.
특히 직접 겪은 분들은 이에 많이 분노하면서 '포털의 횡포' 라 말하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게시물 임시차단조치, 더 나아가 삭제나 이용정지 등의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것은 포털 사이트의 잘못?

포털의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등의 처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포털에 돌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OO기업의 힘이 세구나' '포털이 네티즌을 보호해주지를 않고, 오히려 핍박한다' '왜 이 글이 차단되냐?' 등
비난의 화살은 직접 처분을 한 포털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하지만, 포털의 이러한 대부분의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것 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 에 따라서 게시물을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포털이 이를 게을리 한다면 '포털 사이트'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게시물 임시 차단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하면, 법의 적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기업 이야기는 사실이다' '정치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 표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등 
포털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주로 제재를 받은 네티즌들이 가장 분통을 터트리는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경우 입니다.
사실만을 말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냐고 항의하는 것이죠.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형법 307조로 인해 원칙적으로 '사실을 적시' 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평가 , 정치인에 대한 비판, 음식점에 대한 의견 개진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법개정내지 위헌심판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는 '신고' 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서 사실-허위인지 판단하지 않고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은 왜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바로 판단을 방통위로 넘겨버리는 것 일까요?






포털사이트의 언론책임 문제

네이버 뉴스캐스트, 다음뷰 열린편집자 제도, 올포스트는 '무편집 메인 선정제도' 를 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책임 문제' 입니다.

언론이라면 자사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편집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단순 공간제공의 역할만 한다는 측면과 수십만개의 글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없다는
인력-비용에서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언론' 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집회 이후로 포털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판단되어. 
언론책임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점차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중 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자 각 포탈사이트에서는 뉴스배치를 새롭게 하고,
편집권을 언론사나 네티즌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 입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게시물 임시차단의 문제를 방통위에 바로 넘겨버리는 조치도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글에 대한 판단하지 않는다는' 포털의 비언론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포털사이트를 위한 변명


"외국은 포털사이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티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던데,
왜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은 이 모양이야??!!"


우리나라에서 포털사이트라는 인터넷 업체가 네티즌에게는 강력한 권위자로 보이겠지만,
막상 사회에서는 일반기업보다 약하고 힘없는 회사에 불과합니다.

4대강 반대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듯, 정치권 비판이 금기시 되어 가고 있고
기업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 나빠' 만 하는 것은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 입니다.
여기에 법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 위에 서는 네티즌이 넘처나는 상태에서 포털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법과 정보통신방법 등의 개정이 있어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표현의 자유' 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입니다.
포털사이트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죠.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도 하지 않으면서
'포털'에게만 책임을 묻는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 입니다. 
포털사이트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침묵한 죄 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포털사이트 언론책임-명예훼손 관련한 변명 입니다. 간혹 포털에서 불합리한 제재가 일어나거나,
매우 편의주의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 포털사이트들도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