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8. 23. 08:00

지난 주 PD 수첩결방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정부와 국토부에서는 '허위사실' 을 근거로 하여 이를 정당화 하는 모습 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언론통제와 탄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모습을 4대강으로 조작하다 적발된 정부 홍보동영상.
pd수첩이 검증되어야 한다면, 정부자료도 검증 후 방영해야 하는 것 일까?





이런 논란 속에  전여옥 의원도 정부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보도를 잊었냐? 검증을 거쳐서 방영을 해야 한다" 고 주장하더군요.

그러나, 계속 말하지만 촛불시위는 'pd수첩 보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시위는 pd수첩이 아닌 이른바 보수언론의 보도가 원인이었죠.  

뼈한조각 검출에도 국민건강 위협한다며 보도하던 언론들이 뼈를 통채로 들어오는데 절대 안전하다고 하니
이런 억지 주장에 네티즌이 분노하며 일어난 것 이었습니다.
검색창에 '광우병' 이라고 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로그인도 못하는 우리 노년층의 귀와 눈을 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거짓말은 어떻게?

pd수첩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반론과 정정보도 요구 내지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결코, 형사적 제재나 사전검열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사전검열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거짓말은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강' 사진을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전력에도 4대강 홍보 영상은 아무 문제없이 방송이 되고 있고,
4대강 반대 영상은 '진위여부' 내지 '정치적 중립성' 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강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진위여부'를 구분할 것 인가?  정부가 그 판단의 주체라면 과연 뉴스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





언론 다음에는 인터넷 이다. 이제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글을 올려야 할까?



Near VS. Minnesota Case. 휴즈 대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정부의 행정이 점차 더 복잡해지면서 부정과 부패의 가능성은 더 늘어났고 범죄도 크게 증가했다.

부정을 일삼는 무책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사회의 첨병인 용감한 언론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일부 무책임, 부도덕한 언론인들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남용된다고 해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이
사전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의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1931년 미국의 판단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