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증이란 무엇이고, 이를 하는 방법. 공증 비용 및 서류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공증을 서야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공증은 왜 하는 것 일까요?



공증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공증(公證)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거나 알고 있는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인증이라 함)하거나,
금전 차용 등 각종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보통 공증은
-매매,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등의 각종 계약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어음, 수표의 거래를 할 때
-각종 사실행위, 정관, 의사록의 사서증서를 작성할 때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증은 왜 할까? 공증의 효력,효과
공증은 크게 두가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0. 8. 7일 부터는 전자공증 제도가 시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분쟁예방
공증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간편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하려면 보통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증을 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하고 신속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56조에 의한 것으로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공증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일정기간(증서원부 25년,증서원본 10년, 사서증서 3년)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협의이혼계약을 공증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남편이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아내는 확실한 오천만원의 채권을 가지는 것 입니다. 즉, 남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남편의 재산이나 급여에서 5000만원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공증 종류 및 구비서류

공증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구비서류도 각각 다릅니다.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 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일반 상거래 계약서,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인증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서증서 작성도 보통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 및 의사록 등을 인증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 등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번역공증
유학, 이민 또는 무역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사관 등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국내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다음에 번역문인증이 되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각기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알아보면,
인증할 시에 구비서류는 인증받고자 하는 문서와 각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일방 당사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공증비용(공증수수료)




위 표는 공정증서 작성 기본수수료만을 말합니다.
어떤 공증을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추가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을 가든지 공증비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수료도 조금 발생하지만 큰 금액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계산식은 (목적가액 X 0.0015) + 21,500  원 입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의 차용증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수수료는 14만 15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증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증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공증을 했다고 해서 공증을 한 문서의 내용이 전부 인정되거나,
문서내용을 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어, 천만원을 빌려주고 100억을 받기로 하는 차용증에 공증을 한다고 해도 내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 이자를 높게 받기로 했다는 정도만 인정될 수 있고
그 안의 공증한 모든 내용이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과 조리에 따라서 내용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