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8. 27. 07:30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5일 두가지 사안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과를 발표했다.
첫번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서 정권 재창출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 9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판단은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 비슷한 선거발언과 비교했을때 완전히 다른 결과 이다.
선관위는 이번에는 '같은 당원' '비공식' '의견 표명' 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지만,
한 사람은 '의견표명' 이고 다른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 로 보는 것은 순전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없고,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공직선거법 제 9조에서 말하는 '영향력의 행사'에 단순한 정치적 구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 때이면 모를까, 지금에 와서 '영향력의 행사' 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발언으로 축소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의 투표율을 줄이기 위해서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요건을 강화해라' 라는 식의 
세부적인 사안만이 해당할 것 이다.

지금처럼 공식적-비공식적, 같은 당-다른 당 등으로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현령비현령 식의 선관위의 확대-자의적 해석을 가져왔다. 






문제는 임옥상 화백 선거법 위반 대한 판단이다.
임옥상 화백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20대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한 1000명을 선정해 자신의 판화작품을
증정하였었다. 그리고 배우 권해효씨나 시인 안도현씨 등도 저서나 초대권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를 선거법 230조 위반으로 관련자 모두를 조치하겠다고 결론을 낸 것 이다.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후략)


공직선거법 제230조에서 말하는 매수는 '특정 정당' '특정인'을 당선 혹은 낙선하게 할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단순히 선거 독려차원에서 경품을 나누어 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작품을 나눠주면서 특정인을 뽑을 경우에만 주는 선별 방법을 썼으면 모를까,
투표인증을 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당연히 '선거 독려'로 봐야 한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이런 괴상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선관위 자신들도 선거참여 장려를 이유로 각종 이벤트를 열었기 때문이다.
사자성어 이벤트, 정책제안 이벤트, 위젯달기 이벤트 등 아이돌 가수 카라를 모델로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 이벤트는 분명히 젊은층을 위한 것 이었다.
그리고 아이팟 터치, 디지털 카메라, 커피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영화예매권 등등 
매력적이고 현금성이 강한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결국, 임화백이 위반이라면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일 수 밖에 없다.
똑같은 행위로 임화백은 선거 매수이고, 선관위는 선거 독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 해괴한 판단이다.




                             ▲ 선관위는 사자성어 이벤트를 하다가, 특정 문구가 반복되자 이벤트를 급히 취소하기도 하였다.




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각종 촌극을 벌였었다.
4대강 반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아서 시민에게만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휘두른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같은 행동, 다른 판단' 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제는 국민들까지 무뎌진 모습이다.

공정함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희망사항 일까? 언제까지 '지곤조기' 해야 하는 것 인지 모르겠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