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서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는 것은 人 (자연인 및 법인) 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람(人)의 판단에 있어서 진통설, 독립호흡설, 일부노출설 등등이 있지만,
현재 전부노출설에 따른 판단기준을 가진 우리나라는 태아는 분명 人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태아의 경우에는 개별적 규정에 따라서 권리능력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인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A군의 과실에 의해서 산모와 태아가 모두 다쳤다면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 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만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그 효과가 문제시점까지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살아서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다는 해제조건설.
어쨋든,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다면 어느 학설을 따르든지 처음 문제시점부터 권리가 인정됩니다.
사산되면 인정되지 않고요.


이처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내지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인은 국적 여하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다만 외국인은 이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민법에는 권리능력 말고도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등 '능력' 관한 다양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태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는 '권리능력'의 문제 였습니다.
미성년자의 행동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만취자의 계약은 인정될 수 있는가? 등은
행위나 의사능력이 문제되는 경우 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만 말하면,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유산상속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를 통해서 왜 이것이 문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