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자신의 토지를 B에게 10억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잔금 2억원만 지급하는 이행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토지 개발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무려 100억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A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려고 보니 땅값이 100배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은 단어 그대로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민법 제 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를 사실상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그 연원을 둔 이 원칙으로 인해 소유권의 절대, 계약 자유 및 과실책임원리가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효과

1. 권리창설적 효과
신의칙으로 급부의무 또는 종된 의무에 작용하여 부수적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발생시킵니다.

2. 권리변경적 효과(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의 배경이나 전제가 된 상황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에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권리소멸적 효과(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라 하여도 권리의 사회적,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 입니다.
갑자기 땅값이 크게 올랐으니,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주인에게 해제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판례는 비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계속적인 계약관계에서만 조정권 내지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판례] 92다2332
피고가 위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위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이상,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요구로 연대보증인이 되었지만, 퇴사를 한 것은 큰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를 인정함




사례에서는?

A 의 경우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단순히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해제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쉽게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계약에서 '원칙' 이 깨지고,
상황을 보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