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란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사실조회 신청 방법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의 부정이 의심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통신사에 가서 요청을 한다면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2) 돈을 빌려주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서로간의 통장 거래 내역 입니다.
은행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해도 역시 거부를 당하죠.

이렇게 정부나 그 밖에 중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촉탁)를 하면,
이에 응답하여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를 보내주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 자신이 알고 싶은 사실(정보)를 요청하면,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얻어서 이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모든 사실을 요청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방법

샘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대략 비슷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건 번호와 원고-피고 이름을 적으시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회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1~2줄을 적으신 다음에

1. 조회목적 : 조회를 하는 이유
2. 조회관서 : 조회 기관 명칭
3. 조회내용 : 요구하는 세부 내용

순서에 따라서 알맞게 해당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은행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모르지만, 채무자의 명의 통장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알고 싶다면,
증권거래소에 대한 특정한 일시의 증권시세의 조회 등등

자신이 원하는 사실-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의 경우에 상대방의 카드 사용내역, 전화 통화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의 경우에 약 1년간의 전화 수신-발신 날짜,시간 등을, 문자의 경우에는 메시지 내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이 진행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말 그대로 신청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객관적이며 필수적인 사실은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