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폭행합의금, 적당한 폭행합의금은 얼마 일까요??

폭행합의금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합의금, 자전거 사고 합의금 등 큰 합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컷뉴스, <폭력의 전장- 국회의 모습입니다>



합의는 주로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강간-명예훼손 등 합의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중범죄라도 처벌을 완화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합니다. 


합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연히 '진정한 용서와 화해' 일 것입니다.
가해자는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피해자는 또한 이를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많이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뉘우치는 기색없이 대충 합의하려고 하고,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에도 어떻게든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것이 가혹한 현실입니다. 






합  의  금?!!!!


합의금은 대략  <치료비> + < 일실손해(휴업손해) - 일하지 못해서 받는 손해 > + <위자료>+ <향후 치료비>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지만, 대략 전치 1주에 약 100만원의 합의금입니다.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웬만한 병원에서는 전치 2주를 끊어준다고 볼 때 대략적으로 모두 포함하여
약 200만원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치료비는 무엇보다 받아야 하는 요소입니다. 일실손해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문제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비용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노컷뉴스 - 개그맨 김태현씨 




최근의 김태현씨 폭행시비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방폭행인지 일방폭행인지 알 수 없지만 김태현씨의
상대방은 무려 김태현씨에게
무려 10억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김태현씨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악용하여 '위자료'를 극대화시킨 경우입니다.


이처럼,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피해자의 직업(재력) 입니다.

무일푼 가해자가 정상적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를 하거나, 그냥 처벌을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피해자가 무일푼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언뜻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와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다 강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와 분쟁이 붙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과 다투게 되었는 지에 따라
합의금은 들쭉날쭉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사촌에게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촌이 자전거를 타다나 100% 자기 과실로 벤츠승용차를 긁었습니다.
벤츠 승용차의 주인은 중견회사의 
간부였고, 자신의 카센터 견적으로 차수리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사촌부모가 직접 카센타를 알아보니 싸게 해주는 곳은 약30만원에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30만원에 합의를 요구하자, 공부 잘하는 학생인 사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흔쾌히 승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벤츠주인이 악독 사업가나 겉만 화려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사정은 달랐을 것입니다. 

폭행을 비롯해서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나가는 사람에게 맞았다면,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인자한 사람을 때렸다면 쉽게 합의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TOPIC, www. topicphoto.co.kr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탄원서를 같이 이용하면, 가해자 쪽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피해자-가해자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땡전 한푼 못 받게 되고,
가해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 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적당한 합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사람 부자니까, 한 몫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는, 맞기만 하고 땡전 한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

"저 놈 가난하니까 몇 푼 쥐어주면 되겠지" 하면서 폭행을 휘두르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점. !!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D







p.s)  매우 대략적인 합의금 이야기로써, 
       합의금액은 세부적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