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 해지, 구독 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 구독하여 보고 있다가, 신문사의 논지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신문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경품 등에 유혹되어 신문 구독 신청을 했다가, 바로 후회하여 구독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보통 신문구독 해지 전화를 하여도 신문을 계속 배달되거나, 계속 밀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귀찮아서 신문구독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문 구독 해지 방법

신문구독을 해지하는 첫번째 방법은 당연히 해당 신문지국에 전화를 하는 것 입니다.
정중하게 요청하여 신문 배달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죠.
신문지국이 아닌 신문사 본사 call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신문구독 거절을 하여도 계속 배달이 된다면,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말하시면서 구독해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을 집어 넣으면 '신문을 O월 O일 부로 신문구독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신문구독의 취소
신문구독계약은 구두계약, 말로써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문구독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하고요.
계약기간 경과 후에는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신문이 처음 배날된 날부터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도해약시 사은품 및 경품 등 환불은?
신문구독을 하면서 받은 사은품 및 무가지(무료 구독)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환불,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독시 받은 사은품 및 경품도 환불 및 반환해야 하지만, 만약 사은품의 액수가 2개월 구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관하여는 환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계속 신문을 보낸다면?

구독 거절의 내용증명을 보내도, 신문이 계속 배달되는 경우는 신문판매고시에서 금지하는
'신문강제투입'에 해당합니다. 즉,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독자가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국이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강제투입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포상금은 1. 구독계약 종료사실   2. 구독중지 의사 표시 사실  3. 신문이 7일 이상 투입된 사실 
이 3가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눕니다.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할 시에만 포상금이 지급되고,
단순 '강제투입한다' 식의 제보만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문 경품, 사은품의 신고



신문사에서  1년 신문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류의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문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공정위에 신고하면 역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이용)
단, 여기서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요건이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구독 거절 방법, 신문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문을 끊겠다고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당당하게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포상금을 노려서 무작정 신고를 하기 보다는 처음에 정중하면서도 엄격하게 거절표시를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