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의 금지를 포함해서 근로계약시 금지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의 약정, 전차금 상계의 약정, 강제저금의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인신구속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실제 사례- 회사에서 보증금, 담보를 요구합니다!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물품 판매 대금을 직접 회수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대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담보를 원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 인가요?  

☞ X , 불법으로 거절을 하고,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믿을 수 없다면, 신원보증인이나 신원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이런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 에 벌금을 문다, 손해배상을 한다 또는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요구는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1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2개월치의 월급 상당액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는 식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으면, 알바비 받은 것 20% 돌려줘야 한다.  (X)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입니다. (X)
2주안에, 1달안에 퇴사하면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X)
의무재직기간 6달을 못 채우면, 교육비용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름)


참조판례 [95다24944]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관련 문제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
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신입직원이 해외연수를 가서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연수이고, 실제로는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

근로기준법 21조에서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차금. 쉬운 말로 풀이한다면 '임금을 담보로 빌리는 돈' 을 말합니다.
직원이 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나서, 이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채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역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강제저금의 금지

근로기준법 2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이 2가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강제저금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기 힘듭니다. 과거에 악덕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였죠.
사장들이 직원들 월급을 대신 맡아준다는 핑계로 근로자의 월급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 입니다.

강제저금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사가 모두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지금까지 위약예정의 금지를 포함한 '근로계약시 금지되는 내용'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할 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직원들을 울리는 악덕 사장님들도 줄었으면 좋겠네요.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