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물건들이 파손, 훼손, 심지어는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짐센터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할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사 도중에 이삿짐이 파손, 분실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업자(포장이사 업체)가 고의·과실로 파손, 분실, 훼손 등이 발생하면 당연히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포장이사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중품에 대한 목록작성, 이삿물품에 대한 주의사항, 취급 주의를 요하는 물건의 항목·상태 확인,
이사화물에 대한 책임소재 및 책임한도, 요금외의 금전 문제 등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
를 하여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포장이사 업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고용한 아르바이트 인부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미 일이 벌어졌지만, 포장이사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없다고 발뺌하거나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 절차에 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 지급명령, 소액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포스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지급명령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주인) 포장이사 상황을 바로 바로 체크하여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부 및 직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을 옮기다가 장롱 끝 부분이 파손되었거나, 그릇이 깨진 경우에
'0월 0일 00시 경, 이사 도중에 장롱이 파손되었음' 이런 취지의 확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받아야 합니다.






포장이사의 계약에 대한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운수사업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포장이사 계약이 취소, 지연 되는 경우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배상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업체가 약속한 날의 2일 전에 취소통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부반환과 약속운임의 20%를,
1일전에는 계약금 전부반환과 약속운임의 40% 배상, 당일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과 약속운임 60% 배상,  
이처럼 연락이 늦을수록 배상액은 커지게 잡고 있죠.


반대로, 고객(이사갈 사람)이 고의, 과실로 포장이사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일 취소는 20%, 전날에 취소는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포장이사업체 선정 및 계약시 주의사항

1. 관허 업체 인지 확인하기. // 이는 운송주선업 협회(http://www.kff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나 싼 이사짐센터보다는 확실하고, 보험 등을 갖춘 이사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2. 계약서 작성하기. //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종 상황에 따른 보상 규정 확인 및 주의품목 목록 등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 및 액수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간혹,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귀중품은 직접 운반하기. // 정말 귀한 물건들은 자신이 직접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작업환경 미리 알아두고, 고지하기. // 이사할 집, 이사갈 집의 환경에 대해서 업체측에 자세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문, 통로 넓이, 엘레베이터 유무, 창문 넓이, 탑차,사다리차 사용 유무 등을 미리 고지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장이사 중에 이삿짐이 파손, 훼손, 분실 되는 경우 등 포장이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사짐센터의 선택, 그리고 이사 과정, 이사 후에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여
기분 좋은 이사가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