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1. 4. 16. 00:28

분실휴대폰 찾아주고 우체국에서 문화상품권 받으세요~!
누군가 그냥 놓고 간 핸드폰, 혹은 잃어버린 휴대폰을 우체국에 갖다주면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이하게도 남의 물건(돈, 지갑, 휴대폰)을 줍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ㅠㅠ)

그리고, 지난달에는 영화관에서 또 다시 휴대폰을 줍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돌려주었겠지만, 이번에는 배터리가 모두 나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오래된 폰이라서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체국에 맡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체국에 가보았는데 '습득신고서' 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2. 습득신고서는 '접수일자, 성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핸드폰 번호, 주소' 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습득 신고 핸드폰은 신형과 구형 여부에 따라서
신형- 2만원 상당 문화 상품권,
구형- 5천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렇게 습득신고서를 한장을 작성하면 향후에 우체국에서 확인을 하고
집으로 우편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제 '핸드폰 찾기콜센터'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3. 바로 감사의 글과 함께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가 도착한 것 입니다.
@.@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좋은 일' 도 하고, 우체국에서 사은품도 받는 !!
여러분들도 분실폰을 보면서 주인에게 직접 돌려주지 못한다면, 잊지 마시고 우체국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 다음의 경우에는 사은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은품 미대상 경우)

 본인 / 가족소유폰, 작동이 되지 않는 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는 폰
안테나가 없거나 액정이 깨진 폰    등등


- 절대 주의하실 점은 확실히 분실폰인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ex. 화장실에 갔는데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
우체국에 분실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의자에 놓여 있다고 가져가다가는 절도 혹은 점유이탈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