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1. 8. 22. 07:30

지난달, 정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집단소송 장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일명 '기획소송'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잡단소송에서는 '소송배상확정액 수령'이 변호사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받았고, 여기서 성공보수를
떼고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향후에는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집단소송 준비하는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잘못된 집단소송 많다~!!

집단소송. 쉽게 말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피해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피해자들끼리 뭉쳐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하여 '집단소송'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정보간의 교환과 소송의 용이성등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참가하면 무조건 100만원 받을 수 있다"
"판례로 보면 100% 승소다"
"주식투자와 같다, 1년만 기다리면 10배 뻥튀기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매우 달콤하다. 특히 인터넷을 자주 접하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10~20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집단소송의 유형은 바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다.
워낙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보수적인 편이다.  
내부적인 문제, 직원의 고의 과실이나 보안소홀 등이 아닌 외부의 해킹에 의해서라면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많은 집단소송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인위적인 소송 선동세력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혹은 반대세력에 의한 소송이 늘고 있다.



중요한 법안들은 언제나 늦어지고, 왜 항상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들은 최우선일까?



변호사 소송장사 막기 위함일까? 아니면, 정부와 기업 보호하기일까?

현재 집단소송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잘못된 정보에 의한 집단소송, 변호사를 위한 소송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배상확정액 수령방법을 개편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들이 수천, 수만명에게 자신의 성공보수를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꾸어서 집단소송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들을 보호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변화는
문제제기조차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솔직히 이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 소송장사를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소비자. 국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에서 합법적인 '소송' 마저 막는 악수가 아닌가 싶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