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2. 2. 8. 07:30

알몸졸업식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중,고등학교 졸업시즌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알몸졸업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 등에서는 알몸 졸업식이라고 하여서
교복을 찢는 행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그리고 이를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유포하는 행위,
계란·밀가루·까나리액젓 등을 던지는 행위 등을 엄벌한다고 합니다.

과연 알몸졸업식에서 이러한 행위를 모두 막고, 정말 엄중처벌 될 수 있을까요?
행동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계란이나 밀가루 등을 던지는 행위

언론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260조, 폭행죄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계란이나 밀가루를 맞은 아이, 학생들이 과연
처벌을 원할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를 다수에 의한 특수폭행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처벌가능성은 미미합니다 .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계란이나 밀가루 세례를 받았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옷을 찢는 행위

이 역시 폭행죄, 혹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옷을 찢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시작한 것이라면 '양해'에 해당,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경우도 피해자가 선배의 강압이나 압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옷을 찢어서 노출이 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등을 하여 유포시키는 행위

각종 언론과 정부부처 발표를 보면 형법298조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적용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실상 본인들의 옷을 찢으라고 동의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단순히 몸의 일부가 노출되었고, 이를 사진으로 찍고,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일부 알몸 졸업식 사진에서 보이는 정말 완전 노출 사진, 속옷도 없이 전부 노출된 경우는 달라질 것 입니다.
겉옷인 교복, 속옷도 사라지고 전부 알몸이 되는 것을 원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처벌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 본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여도 이는 공연음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부 노출된 알몸 사진의 경우에는 이를 찍어서 유포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명 알몸졸업식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언론이나 정부에서 무섭게 경고하는 것처럼
엄중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밀가루나 교복을 찢는 행위 등을 본인들이,
서로가 원한 것이었다면 말이죠.

물론, 일진 선배들에 의하여 강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처벌되고도 남을 것 입니다.
또한, 단순 노출이 아닌 전라노출, 알몸인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서로 교복을 찢고 밀가루를 던져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교육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졸업과 함께 '일탈' 을 느껴보고자, '축제' '행사' 를 원한다는 것 입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보다는 가이드라인과 함께, 보다 건전한 문화행사,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