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노사협의회 규정 양식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노사협의회의 정의 및 운영 방식, 임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사협의회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노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조와는 다른 의미로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노조가 없는 회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
( 3명 이상 10명 이하)합니다.

근로자 대표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사용자 대표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요. 
이처럼 선출된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위원으로써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가능)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나 위원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들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3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물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 쌍방에게는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두어야 하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자로써,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에 합니다.
그리고, 의제 중 의결사항과 협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협의회의 임무(동법 제20조~22조)


노사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의결/보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해야 합니다. 
 
-협의사항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근로자의 복지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등


-
의결사항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등

-보고사항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등등


그리고,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해야 합니다.


 



임의 중재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를 열어서 의결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 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회 규정

협의회 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규정을 바탕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시고,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규정을 다듬으시면 됩니다.





위의 자료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샘플 입니다.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노사협의회 신고서와 함께 규정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 노사협의회운영메뉴얼도 첨부합니다)




지금까지 노사협의회 규정 및 양식,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 의결된 사항을 이행거부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는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