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취식, 무전 숙박, 혹은 무임승차 하는 경우에 무슨 죄를 받을까요?

 무전취식이란 '밥먹고 돈 안내는 경우', 무전 숙박은 '숙박하고 돈 안내는 경우',
무임승차는 '돈 안내고 택시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생계형(?) 범죄의 경우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민일보

 2008년 무전취식등으로 3183건이 적발되고, 매 분기 10~20%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의로 무전 취식, 무전 숙박, 무전 승차 하는 경우          → 형법 제 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취식, 숙박, 운행 도중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1 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는 사람들은 모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겠죠. ^_^ 
그래서 대부분은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 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런 경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의로 저지른 경우도 거짓말로 변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대략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0 만원 이하인 경우  → 즉결심판
 20 만원 이상인 경우  → 형사입건

 해당 경찰서에 따라서 처리하는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숫자로 인해서
'사기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대처법은 ???



 주인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곤란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외상을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외상을 해주어도 갚지 않고 재차 와서
돈없이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원을 아시는
경우나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전취식범은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가서 어떻게든 돈을 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돈을 안준다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전숙박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무전숙박의 경우 액수는 크지만, 신고를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은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로 방을 비워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