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훔치면 무슨 죄? 게임아이템 절도와 대처법


10대 아이들, 혹은 더 나아가 20~40대 사이에서는 게임이 큰 유행이고, 게임을 하다가 얻은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게임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위반입니다.
어찌되었든, 법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1, '게임 아이템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여서,
     아이디-비번을 빌려주었다가 자기 아이템이 사라지는 경우'

2.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템을 받고 돈을 안 주는 경우'
3. ' 반대로 사려고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경우'    등등


이런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피해자는 우선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우선,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객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게임 고객센터에서는
이런 게임아이테 절도 및 사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이미 아이템을 다른 곳에 팔아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접수 후에 이를 확인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가해자의 경우에는 계정정지 및 해지)


그러니, 각 게임사이트에 맞는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피해사실과 원상복구를 요청하세요.






 2. 무슨 죄로 처벌?


현실에서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 사기를 치면 사기죄가 되듯이 사이버세상에서도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이면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적용법률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이 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제 71조(벌칙) ~ 제 74조가 적용되어 크게는 징역 5년에서 5천만원, 작게는 징역 1년에서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고객센터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주소-(http://www.netan.go.kr/)

증거화면을 캡처하거나, 가해자의 신원정보 등을 기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워낙 금액이 소액이거나 일발성 사건이라면 사건처리가
미진한 경우가 있으니,
가해자가 상습법이라면 피해자를 모아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피해자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신고를 해서 잡으면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합의금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게임아이템 피해 정도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분들은 경찰서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게임아이템 피해금액' + ' 차비' 정도를 드리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