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형사에 있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供託).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니 재판에 있어서
판사에게 '이렇게 제가 합의를 하려고 사과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은 각 공탁소에 하시면 되고, 관련 서식은 법원 공탁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 최소 20~5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경우나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1. 너무 적은 공탁금이라 거부한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 이용)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너무나 어이없는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도 적절한 보상도 없이 공탁만 걸었다는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하는 것 입니다.




2. 부족하지만 공탁금을 수령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금액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찾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탁금을 찾되,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 표시를 하여야 불충분한 손해액에 대해서 추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금 수령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는  보험회사와 문제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에 손해배상액의 일부라는 명목이면, 공탁금을 수령할 시에 손해배상액에서 공탁금으로 받은 돈이 다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위자료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공탁금이 공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산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추가로 산정한 금액인지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사후에 분쟁이 없을 것
입니다. 






공탁은 그야말로 마지막 단계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고, 현실에서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이 공탁을 한다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혹은 너무 가혹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합의금-공탁금 수령에 있어서 보험회사으로부터 공제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p.s) 여기서 공탁은 형사사건에 관한 변제공탁제도를 말한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