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일까? (형사소송법 제 70조)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 안 되고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법에서 정하는 구속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구속(拘束)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소송절차에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에 의한 수사와 심리의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속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과 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이 있고,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와 201조에서 규정하고 잇습니다.


 제 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 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 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구속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명,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구속의 조건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주거불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세가지 요건에 충족되느냐가 구속의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서 중범죄의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경향, 그리고 권력가의 범죄에는 불구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인씨 사건을 한번 생각하여 봅시다. 강인씨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고 자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불구속 입건' 이 되었죠.
이 '불구속 조치'는 타당한 것일까요?
한때 인터넷에서는 강인구속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무슨 댓글을 쓰든지, 끝에 '강인구속' 이라는 말을 붙이는 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인씨의 불구속은 명백하게 타당합니다. '음주뺑소니' 였지만 단순 경미한 대물사고 정도였고,
자수를 했으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한 그의 직업은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었습니다.
주거부정-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이 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이를 연예인이라서 혹은 돈이 많아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경미한 뺑소니 후에 자수하는 경우, 전력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 불구속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강인씨를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몰랐거나, 단순히 그 연예인이 보기 싫어서 일 뿐 이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자신이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구속까지 당한다면 정말로 분노할 일이겠죠? 군사정권 시절에 잘못된 관행으로 죄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구속되고, 소리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속요건에 대해서 정밀하게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을 위한 것 입니다.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을 위반한 혐의로 2009년도에 구속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죄질이 높았던 사건도 아니었고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단순히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점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가 아니라는 점 입니다.







2004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영철. 총 20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그의 범행.
그런데, 그가 7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혔던 사실을 아십니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3층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는 중 다시 붙잡혔습니다.

겨우 절도로 붙잡혔는데, 수갑을 풀고 옥상을 뛰어내리는 이미 전과 9범의 행동. 정말 수상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10만원 절도라는 단순 소액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그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구속될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을 사람은 구속되는 법의 현실. 


여기에는 구속=유죄로 보는 우리의 어긋난 시선. 그리고 구속이 되지 않을 사람에게도 무자비하게 테러를
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