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는 스토킹. 이것은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15대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통과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에 관한 법률' 은 없지만 개별적 상황에 따른 각각의 법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스토킹은 무엇인가?
스토킹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등을 통해서 특정인물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미행, 편지,전화, 통신 등을 이용하여 글-말-사진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른 처벌조항



1. 폭언 등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 

형법 제 283조.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성O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가 적용됩니다.



3. 반복적으로 문자,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가 적용됩니다.



4. 집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됩니다.



5.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상해죄(제 257조 제 1항) 및 폭O치상죄(제2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관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을 당한다고 무조건 신고하기 보다는 스토커에게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한 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된다면 이전처럼 말로 할 생각은 하지 말고, 참고 있다가 위에 말한 것처럼 범법행위가 어느정도 쌓이면 정신과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큰 처벌없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스토커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보다 끈기를 가지고
참는 모습이 요구됩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초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만든 후에, 전국적으로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률이 생기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로 인한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