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을 막을 수 있을까? 인터넷 실명제,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이른바 '최진실법' 까지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대세다.
[각주:1]





현재 찬성을 하는 입장이든, 반대를 하는 입장이든 상당수가 간과하거나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3.17 공포 시행)



여기서 '어!!??? '  실명제 찬성자라면 의구심이 들 것 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했는데, 왜 악플은 그대로이지????


그렇다. 실명제 찬성입장에 따르면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플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야 한다.  
그런데, 연예기사란을 가서 보라. 악플이 사라졌나?



사실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매우 오래전 일이다.

(이번에 2010년에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모든 사이트의 실명제화, ex) dcinside의 본인인증)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


이미 학계에서는 논문을 통해서 '인터넷 실명제' 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했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은 겨우 1.7% 줄이는데, 전체 댓글은 무려 68%를 줄여준다고 한다.[각주:2]
정말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악플차단효과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위축효과가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상에서 악플이 극성을 부리는 경우는 아이러니하게 '실명'이 노출되었을 경우이다.
단순 필명으로는 침해가 미미한 반면에, 이른바 싸이월드를 통한 실명이 공개가 되고 이러한 침해가 현실까지
이어진 경우에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심지어는 인터넷 실명제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볼 수 있는데, 옥션-신세계 사태 등등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명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다.






<루저발언으로 실명 홈피를 통해서 온갖 신상정보가 공개되어버린 이도경씨.
인터넷에서는 싸이를 턴다, 신상정보를 털었다는 표현을 쓴다.
루저발언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개인신상을 공격한 대부분은 현행법상 유죄일 것 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사람을 비유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음식점 주인이 수상하다면서 신분증을 요구한다. 음식점 주인이 신분증의 내용을 옮겨적은 후에
  밥을 먹을 수 있다. 당연히 손님들은 기분이 나쁘다. 다시는 오기는 싫다. 결국에는 음식점은 망한다. 

  찬성론자들은 음식점주인을 신뢰하여 개인정보가 아주 잘 보호되고 있고, 음식점에는 더이상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






외국의


이번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에서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 위헌적 제도이다. 찬성쪽 입장에서
착각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가 보급률은 압도적이고, 실명제가 없어서 악플은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률은 한국이 80%로 가장 높지만, 일본인 74%, 미국인 72.5%, 영국이 69%, 독일이 64% 등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악플의 원인을 익명성으로 돌리는 논리오류를 범한다.
그렇다면, 외국은 완전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플이 적은 것일까?
[각주:3]
분명 아니다.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는데도 악플이 적은 이유를 찾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접근한다.

오히려 유럽쪽 나라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유럽의회 역시
'익명성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오용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 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몇몇 익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있었지만, 1996년 미국 조지아주 판결에서 위헌판결을,
2001 뉴저지 판결 등
(http://lists.insecure.org/lists/politech/2001/Jul/0046.html) 각종 판결에서
익명의 권리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또한
 익명게시자의 신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인터넷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빈트 서프,
그는 한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 도대체 도입을 왜 했을까?


또 다시 의문점이 생긴다. 그럼 도대체 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 봉쇄와 이른바 유명인사를 위한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도
사실 IP주소를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통제의 편리성과 
자체 검열을 위한 것이다. 실명제는 일정한 표현을 할 때 원치 않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드러내도록 만든다는 데 본질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
인터넷 실명제는 바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 [각주:4]


그리고 이 혜택은 바로 정치권과 기업, 유명인사가 받는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세력들. 상당수는 자신들의 헛점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점점 보다
강력한 실명제가 도입될수록 내부고발자를 빠르게 처단할 수 있다.





대운하 연구원 김이태씨.
대운하에 관련하여 게시판에 양심고백 이후에 여론이 잠잠해진 후 바로 징계를 받는다.



故 노무현 대통령 편파수사와 관련,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게시판을 통해서 비판한 김동일씨,
그는 바로 파면당한다. 현재 소송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외국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죄가 된다는 점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상황'.
여기에 강제적 실명제가 합쳐진다면 엄청난 자체검열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악플 근절 어떻게??? [각주:5]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고를 악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편리한 변명이다.
대표적인 故 최진실의 경우에 이른바 증권 찌라시를 통한 루머였음에도 이를 인터넷 악플로 돌리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은 사라지고, 악플이 만들었다고 하는 돈 안드는 편리한 선동이 들어있다.





 


악플을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현행 법을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청소년의 범죄급증하는 이유는(http://lawcomp.tistory.com/31 참조) 죄를 짓고서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악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악플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악플을 쉽게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연예인처럼 완전 허황된
루머에 대해서 잘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한국의 특성상 고소로 더욱 안티팬이 늘어나거나 대범하지 못하다는 
안티기사가 나올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날까봐 고소를 하지 못한다.
이 점이 우리나라 연예인이 악플에 시달리는 이유이다.


일반인들은 어떤가? 한번 경찰서에 자신에게 악플 단 사람의 글을 캡처해서 신고해보자. 신고를 잘 받아줄까?
신고를 받아준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것 이다.
[각주:6]

우리 일반 시민들의 악플을 수사할 시간도 인력도 없다. 그리고 처벌할 의지조차 없다.
일반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는지 여부는 그들의 관심밖이다. 오직 정치권이 혹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은 되지 않았는지, 유명인사가 곤란하지는 않은
지에 관심이 있을 뿐 이다.[각주:7]

현실은 전혀 국민들 자신들의 악플을 막을 생각조차 없는데, 엉뚱하게도 악플때문에 연예인이 죽었다는 황당한 논리의 뉴스 몇 번 내보내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와 괴상한 법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은 악플반대, 인터넷 실명제 반대는 악플찬성이라는 황당한 생각은 언제쯤 사라질까?











"비록 나는 검열관의 지적에 내가 무죄임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 보다 나는 나의 평화를 더 사랑한다.
나에게 어떤 자유보다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알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 John milton, Areopagitica 中 >











  1. 허위사실 유포죄, 최진실법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포스트에서 논하겠음. [본문으로]
  2.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우지숙 서울행정대학원 교수 [본문으로]
  3. 외국에서도 몇몇 사이트에서는 본인확인을 통한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각자의 선택이지 우리나라처럼 강제적실명제를 채택하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4. 이준일 교수, 고려대 법대 [본문으로]
  5. 악플근절방법에 대해서는 후에 일명 최신실법관련 포스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으로]
  6. 당연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본문으로]
  7. 악플을 근절할 진지한 접근이 있었다면, 수사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빠른 수사가 되도록 했을 것이다. [본문으로]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