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2. 4. 11. 11:01

4월11일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바로 내일 입니다. 

그런데, 4월11일처럼 선거일, 투표일은 법적으로 무슨 날일까요?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이러한 공휴일에는 회사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공휴일에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입니다. 



우선,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이죠. 

대표적으로 1월1일, 음력1월1일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일요일 등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회의원선거 등과 같이 수시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시행합니다. 


※국경일 

국경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로 3.1절,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일반 사기업도 쉬는 날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 일명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날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휴일은 매주 만근시 주휴일인 일요일, 그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 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 보시면 되고, 일반 기업에게는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공휴일에 기업도 같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업무진행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업무가 진행하는 것도 차질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취업규칙상으로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우, 돈을 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한바가 없습니다. 

각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죠. 

평일처럼 1배하여 줄 수도 있고, 가산하여 1.5배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남들은 쉬는 데,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느정도 고려하여 주는 것이 인정상 

타당할 것 입니다. 







투표권 행사는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회사는 쉬지 않고,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평소처럼 보상하여 주어도 되고요. 

하지만, 근로자가 투표권 행사,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110조 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투표일, 선거일에는 출근시간을 늦추어 주거나, 퇴근시간을 일찍하는 등 출퇴근시간 조정 내지 외출 등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 이죠. 







지금까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에 회사는 쉬어야 하는지, 공휴일에 근무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다는 것에 놀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측에서는 근로자 배려 측면에서 자체 취업규칙으로 쉬게하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보상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는 무조건 보장하여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튼, 4월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