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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 채권 회수하는 8가지 방법
눠한왕궤
2010. 12. 16. 07:30
채권 확보, 관리, 채권 회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회사, 기업에서 법무 관련 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영업사원이나 관리자도 알아야 하는 문제 입니다. 은행, 법무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이라고 합니다.
※ 광범위한 범위의 추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물건을 받고 나서 돈은 왜 안주지?
1. 최고장으로 독촉하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 미해결시 하는 것이 최고장(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미변제시에 향후에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기합니다.
2. 채권양도, 상계를 하라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시 이중 양도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뿐 아니라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받을 돈(자동채권)과 줄 돈(수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응액에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입니다.
3. 재고라도 회수하기.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고라도 회수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주의할 것은 재고의 회수시에 채무자의 동의를 받고 회수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절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한 재고의 품명, 수량 등을 명확히 하여야 향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4. 공증받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이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공증을 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어음, 수표를 받아 놓아라
현금회수가 어려울 때의 방법으로 어음·수표를 받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화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6. 담보(물적담보와 인적담보)
물적 담보인 유치권, 저당권, 질권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적담보로는 연대보증, 연대채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가압류 신청하기
소송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 가압류는 좋은 방법 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 소송 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8.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들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를 막고, 채무자의 명의를 회복하여 채권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 입니다.
지금까지 채권 관리, 회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멸시효' 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