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보도 명예훼손, 방송 초상권 침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방송 보도 명예훼손, 방송 초상권 침해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방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과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지 방송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어떤 경우에 받게 되고, 초상권 침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 입니다.
방송 보도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보상 기본 법리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07조 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307조 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 방송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형법 309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에 더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있는 곳에서 단순히 말을 통한 명예훼손 보다는, 방송처럼 전파성이 높은 곳에서의 명예훼손은 더 처벌을 중하게 하기 위함 입니다.
즉, 방송 보도, 출판물을 이용한 명예훼손시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받기에, 보도에도 신중하게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나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의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방송은 어떤 처벌을 받나?
언론 방송, 인터넷 방송, 각종 뉴스를 보시면 위에 사진처럼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입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명예훼손의 처벌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특정성' 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뉴스나 보도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송에서 인터넷 보도를 할때 모자이크만 하면 괜찮을까요?
모자이크 방송, 모자이크 인터넷 방송 명예훼손 처벌 안받나?
기본적으로 모자이크를 하여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았을때는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모자이크하였다고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있게 하였다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지만, 딱 보았을때 누구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의 모자이크라면 당연히 유튜브 방송,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못할 것 입니다.
한문철 TV, 유튜브에 나오는 모자이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당연히 알 수 없을 정도이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방송 보도, 인터넷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어떤 경우에 처벌 받을까?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배드 파더스’. 그 배드파더스의 관리자 구본창씨가 명예훼손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 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의 적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 '사실의 적시'의 의미
대법원은,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명예훼손 처벌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는 사실의 적시 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여도,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에 많이 심판의 대상에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합헙으로 판단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기사의 전체적인 흐롬,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은 처벌 받지 않는다??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은 바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비평/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위법성 조각된다는, 올바른 보도 목적인 경우에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은 명예훼손 처벌,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언론의 보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초상권은 처벌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쁜 행위, 행동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이 합헌적인 법률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언론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미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일명 머그샷 법등도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언론 보도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일까요?
공공의 이익도 없으면서, 자신의 얼굴, 실명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사실 혹은 허위로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봅시다. 이 폭행사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촬영본을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폭행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최소한의 모자이크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의 차이
명예훼손은 형법 규정이지만, 초상권은 형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즉,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민사적인 구조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의 배상액은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처벌받는 케이스라면 초상권 침해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초상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1번: 비방,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번: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번: 동의를 얻었다고 하여도 그 사용과 이용이 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방송국에서 길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보통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촬영 장면이고, 동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촬영 장면을 통해서 비방, 명예훼손의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시사프로에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같이 모자이크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가해자, 범죄자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방송 자체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