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일러 수리비, 원룸 세탁기 고장 수리비는 누가 비용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등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제품들이

고장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보일러 수리비라고 하였지만, 월세 보일러 수리비, 전세 보일러 수리비 등  전/월세 등을 통해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원룸 보일러 고장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압겠습니다.

 

 

월세, 전세 보일러 수리비, 세탁기 수리비 등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는 일 입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 중 원룸, 아파트 등에 부속되어 있는 보일러, 세탁기, 세면기 등 수리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다.

임차기간 동안은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한다는 조항이나 임대인의 수리의무 면제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임차인인 거주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인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무조건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꺼리낌없이

수리 청구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월세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에 보일러 수리비용, 세탁기 수리비용, 냉장고 수리비용 등에 대해서

계약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룸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로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고장으로 바로 임차인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거나,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수리비용을 줘야할 것 입니다.

 

 

 

 

월세, 전세 등 원룸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옵션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 변기, 보일러, 세탁기 등 (빌트인 제품)은

어떻게 보면 월세에 상기의 제품에 대한 사용료(렌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입니다.

따라서, 각종 냉장고 고장, 세탁기 고장이 난 경우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중히 요구하면 될 것 입니다.

만약에, 임대인 집주인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일러 비용 지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원룸 보일러 수리비를 내주거나 수리를 자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안해준다면?

사실상 합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전화하여 보시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에게 법조항을 잘 설명하면서 설득하셔야 할 것 입니다.

최종적을 임차인이 보일러를 자비로 수리하거나, 냉장고 수리비용을 지불하였다면,

전세 계약, 월세 계약 종료 후에 재차 요청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임차인의 실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세게 닫아서 냉장고문이 고장났거나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겨울에 보일러를 하나도 틀지 않아서 동파가 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이 원룸 보일러 수리비용을 부담

하거나 원룸 냉장고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원룸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보일러 수리비, 원룸 세탁기 고장 수리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인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신 뒤에

집주인에게 당당히 보일러 수리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