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6. 10. 14:24

                                ▲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백원우 의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2MB에게 '사죄하라' 라고 외친 백원우 의원이 장례방해죄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형법 제 158조[장례식 등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158조, 일명 장례방해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에 대해서 침해범-결과범이라는 설도 있지만, 공공의 평온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장의의원도 장례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은 맞다고 해도,  
어떻게 '사죄하라'는 백원의 의원의 발언이 장례방해죄의 행위에 인정되는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의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장례식장을 한번도 보지 못했나?  
장례식에서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 상주가 오열하고, 욕을 하고, 관을 못나게 하고, 
도저히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마음이 클수록 장례식장은 엉망이 된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교통사고 원인제공자가 어떻게든 합의하러 왔을 때, 
유가족들은 이에 분노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검찰은 뭐하나? 지금 바로 각 지역의 장례식장으로 상주를 잡으러 수사관을 급파하라!! 


5.18 유가족들 앞에서 전두환이 뻔뻔한 얼굴로 헌화하겠다고 하면,
유가족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 아닌가?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이 사건에서 서거 경위나 백의원이 발언하게 된 동기는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슬픔을 애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장례방해가 될 수 있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백 의원이 '노무현 XXX" 라고 했다면, 장례방해가 될 것 이다.
서거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사죄하라고 한 것이 잘못일 수 없다.


한번 서거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따져보자.
왜 미국으로 도망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나?



재판부가 말한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이 백의원의 발언으로 훼손이 되었는지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때 눈물을 흘렸던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손주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백의원이 추모감정을 훼손했다??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지 않는 자만이 가능한 생각이다.

장례방해죄가 아니라, 2MB의 명예훼손죄로 판단한 것 아닌가?
이런 구역질나고 역겨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