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메일을 몰래 보아도 죄가 될까요?
다른 사람의 편지나 문서를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가족이나 잘못 배송된 우편물은 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밀침해죄. 과연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316조 비밀침해죄 라는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등을 허락없이 보면 안되는 것 입니다. 
예외가 있으니 우편엽서나 봉함이 되어 있지 않는 무봉서장, 이미 읽고 뜯어놓은 편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물론, 가족이나 남편, 아내의 편지나 문서를 몰래 보는 것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같은 경우에는 비밀침해죄는 물론, 특별법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례들

비밀침해죄의 여러가지 사례를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히 불빛으로 투시한 경우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정됨
2. 나에게 잘못 배송된 남의 편지를 열어 본 경우 -> 사례에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고,
자신에게 온 편지라고 착오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됨.
3.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개봉하였는데 편지가 들어있는 경우 ->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부정됨


[참고판례 84도620]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비밀침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편물 배송사고로 인하여 잘못 남의 편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개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글을 청소년들이 보고 '성적표나 편지'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성년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민법 913조에 따라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로 보아서
부모가 편지를 개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 입니다.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