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상해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즉,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건강침해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반복해서 폭언을 하는 것도 죄가 될까?


출혈이나 찰과상, 치아가 탈락하는 경우나 기능장애(수면장애, 식욕감퇴 등)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외관의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폭행이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상처가 있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형벌 이고,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죄는 별도로 처벌없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확실히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참조판례 [99도3099]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후략)

☞ 음모를 자른 것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만약 모근 채로 뽑아버렸다면 상해로 볼 수 있음

참조판례 [96도2673]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행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치료도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이 든 것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약 전치 1주 정도의 동전크기의 멍은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만약 멍의 상태가 심하거나 많이 부었다면 상해로 볼 수 있음



그 밖에 상해, 폭행이 성립하는 대략적인 예


구별의 실익은?

폭행 처벌이 더 약하고, 반의사불벌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운동에서만 !!


지금까지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둘 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미 발생을 했다면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 너무 바빠서 댓글,답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_ _) 죄송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