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채팅사이트에서도 '화상채팅'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아무래도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많은 이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런데, 이런 화상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은 불법일까?






우선, 합의를 하지 않는 노출은 말할 것이 없다. 여고 앞에 나타난다는 아담과 같은 것 이다.
돈을 받고 노출하는 형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서로가 합의하에 비공개방에서 노출 채팅을 한 경우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은 '공연성'을 요구하는데,
비공개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을 것 이다.
성인끼리의 재미를 위한 것은 사실상 막을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비공개방에서의 노출 채팅을 기소한 적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투명인간' 아이템을 사면 비공개방을 볼 수 있는 구조,
즉, 완벽한 비공개방이 아니었던 케이스 였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합의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불건전 목적의 대화 유인, 동영상 유통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법은 영리목적 소지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인 미비일 뿐 이다.
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소지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A양 동영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 나간 기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각종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많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글들을 보았지만, 크게 닮지도 않은 것 같다. 
증거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타진요들도 울고 가야 할 것 같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사라지는 것에 음모론을 말하고, 소속사에서 최초 유포자 고발한 것이 A양 증거이고,
본인이 아니면 왜 동영상을 지우냐는 등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특히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보았는데, A양이 맞아 하는 놈들은 무슨 생각일까?
자기 스스로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고, 보았다고 실토하면서 좋아하고 있다. 이쯤되면 미쳤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미친 댓글에 수백, 수천개의 추천이 달려 있다. 사회가 미쳐가는 것 일까?

동영상 속 여자아이를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들의 모습은 구역질 그 자체다. 
제발 조두순, 김길태 비판하기 전에 거울을 봐라. 거울 속에는 더 추악한 얼굴이 당신을 보고 있다.

혹시라도 여기서도 자기들이 무슨 댓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A양 맞어 ㅋㅋㅋ' 하고 싶으면  정신병원을 가봐라.  
무식함도 문제이지만 당신에게는 정신과 상담이 가장 필요하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