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특히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거나, 사채빚까지 있는 경우에는 슬픔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빚이 유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라는 말은 빚도 재산도 모두 포기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에 반해서 한정승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한도 안에서만 채무 등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두가지 모두 사실상 효과는 비슷하고, 용도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한정승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산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은 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사업을 하는 경우 등)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서 아주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절차도 살짝 복잡합니다.
고액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법 및 비용





상속포기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한장 작성하고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상속포기의 할 경우에는 그 빚이 친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한번에 친척들까지 모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은 대략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은 친척까지 할 필요없이 1순위 상속자만(보통 자식) 하면 됩니다.

빚만 있는 것이 확실하고, 여기에 친척도 별로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편하고 더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3개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별거하거나 연락두절 되어 상속이 된 줄 모르는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인지한 후에 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후에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청구서에 수입인지(5,000원X청구인수)를 붙이고, 송달료 당사자수 X 3,020원(우편료)X4회분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친척들에게 자칫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포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간편한 서류 작성이기 때문에, 법원 민원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