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처럼 기록에 남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는 정식재판-소송
으로 벌금 받는 것이
나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소유예. 기소유예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247조 1항).



예를 들어서, 배고픈 아이를 위해서 빵을 몰래 가져온 엄마 - 아이교육을 시킨다고 체벌을 강행한 아버지 등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경우이죠.




                                                   ⓒ 검찰청 로고 





저작권 고소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가 나오는 것 처럼,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재판-소송으로 가기전에 한번 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는 절대 전과가 아닙니다. !!!!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5년 경과 후에는 삭제가 됩니다.
제 3자가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무원 임용 및 회사채용에 있어서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번 봐주는 것이므로, 5년안에 다시 니쁜 일을 저지르면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_^

다만, 보통 기소유예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존스쿨 이수조건 기소 유예 등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기소유예를 남발하여 피해자가 고통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벌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보다 당연히 무거운 벌이죠. 

벌금도 사회생활함에 있어서 장애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전과로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p.s)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전과가 아닙니다. 교통딱지를 생각하면 됩니다.^_^


관련글  ☞ 전과 말소 방법, 전과를 없애는 방법은? (http://lawcomp.tistory.com/81 )
           ☞ 즉결 심판은 전과인가요??(
http://lawcomp.tistory.com/59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