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양식,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자취나 이사 등을 가게 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아파트전세 계약서 무료 양식이나 작성방법은 물론, 전세계약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 입니다.

최소한 계약서를 확인은 할 수 있어야,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전세계약서에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을 잊거나 경시한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큰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적어도 작성은 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서 확인 정도는 직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계약하시는 분이라면 꼭 포스트 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제 임대·전세 계약서에 대해서 한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식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 전세 대상 건물에 대한 표시(아파트, 면적, 구조 등),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및 이행시기.
관련 법규정과 특약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의 주소, 연락처, 성명 등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1. 전세 대상 건물에 대한 기재 2. 전세금(보증금) 금액, 3. 이행시기-계약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것이죠.







양식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대부분 대동소이 하므로 상황에 맞게 다운받아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계약, 임대차시에 주의사항(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점)


1. 임대 건물을 확인하자

임대할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가 정확히 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에는 201호라고 써있는데,
등기부에는 301호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당사자를 확인하자.

반드시 당사자를 확인해야 하겠죠?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계약자가 집의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주의할 것이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입니다. 부인이나 친적이라고 하면서 대신 나오는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할 권한을 주었는지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없고, 부동산 중개인이 대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위의 뉴스에서 보듯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바로 이처럼 당사자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신뢰하여 일어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이라고 속이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 임대인에게 월세금액을 입금하고, 나머지 보증금 금액을 횡령하여 도망가버립니다.

신분증, 등기부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반드시 당사자를 직접 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금액, 기간 및 특약사항 확인하기

당연히 금액이 제대로 써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아라비아 숫자는 물론, 한글이나 한자로 병기하셔야 합니다. (향후에 조작하여 0을 더 붙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대, 전세 기간이나 중도금, 잔금 지급 기일도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만 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문제, 도배 문제,
각종 수리 문제등을 계약서에 명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계약 후 확인사항

계약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보관을 하고, 전세등기를 합니다.
만약 단순 임대차라면, 인도받은 뒤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 등본, 갑구와 을구 확인도 필수입니다. >
↓↓↓↓↓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할 시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전세 등을 함에 있어서
확인할 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 전세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햐 할 것은 반드시 계약당사자와 직접 거래하시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관련 서류와 기재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