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은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중에는 보통 월급의 100%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서 문의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원래 수습 중에는 100% 급여 못 받는 것인가?

수습기간.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의 이등병처럼 어리버리하기 마련이죠.
정상적인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습기간 중에는 정상 월급의 100%를 지급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원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일정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회사들이 정상급여의 80~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의 10% 초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330원으로, 10%를 감액한 3870원까지는 수습기간 급여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3870원 이하로 주는 경우에만 최저임금법 5조 위반이 되는 것이죠. 

수습기간 기간도 법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길게는 그 이상으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등의 위반으로 민법 103조 위반이 될 것 입니다.











수습기간 상여, 보너스, 인센티브는 얼마나?

수습기간 급여, 월급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상여, 보너스, 인센티브등의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취업한 자가 9월 추석 상여금 혹은 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없습니다.
최초에 근로계약을 할 시에,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서 지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게는 상여금, 보너스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ex. 상여금이 100%씩 1,3,6,9 4번 지급된다면,(총400%) 3월 입사자는 6월달에 25%만 월할계산되어 받을 수 있고, 1년이 되는
내년 2월달이
되어서야 100%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만 100% 지급한다, 수습기간 중에는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수습기간 종료후에 소급하여 돌려 받는다, 수습기간 3개월 만근시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등 회사 각자의 취업규칙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타기업의 수습기간 상여금,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상여금, 인센티브는 10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 보너스도 80%를 지급하거나, 월할계산하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에 바빠서, 제대로 자신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얼렁뚱땅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입사를 하게 되면 확살히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살펴보시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