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휴게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듯이, 근로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식,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



우선, 휴게.휴게시간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게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기시간 :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단시간 내에 근로에 임할 것이 근로자에게 예상이 되는 시간,
이러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4시간은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시작과 동시에, 혹은 종료와 동시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휴게시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ex. 토요일 4시간 근무의 경우 :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은 각 회사마다의 특성, 근로조건에 비추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한)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준다든가, 1시간 30분 근무후 15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남아있는 시간을 길게 하므로, 되도록 불필요한 휴게시간의 연장은 줄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오전 8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총 회사에 있는 시간은 9시간이지만 이중에 1시간을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부여함으로써
별로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휴게시간 중의 전화당번?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 중에 일부를 당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지 않고, 업무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방문객을 위하여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사업장(상점 등)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휴식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사고는 산재(산업재해)로 처리 가능할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속으로부터 이탈하는 시간이므로, 기본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으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모든 사고가 산재로 처리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지배관리의 범위안의 사고, 업무와 재해상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히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게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충분하지만,
근로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리고 자유로운 근무 중 휴게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