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 양식(무료 폭행 합의서 양식) 및 폭행합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 송년회니 망년회니 술잔리가 많아지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보면
주변 사람과 시비가 붙는 경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폭행도 엄연히 범죄이지만, 술에 의하여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로 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폭행에는 '합의' 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든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합의의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합의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안해, 못해" 드라마 속 대사처럼 사건 초기에는 합의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인간적으로 다가서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면 병문안을 찾아가고, 친인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판에는 반드시 성의 표시, 즉 '돈'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상당수 폭행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돈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에 따른 적정수준의 현금을 준비하여 합의를 모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 전치 2주라면 100만원 합의금, 전치 3주라면 200만원 합의금, 이렇게 피해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하는 것처럼 서로 합의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큰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너무 적은 합의금을 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일반적인 합의과정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끝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공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치 2,3주의 작은 폭행 사건이라 생각되시다면 직접 합의를 해보시고, 전치 4주 이상의 큰 사건이거나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합의를 하여도 처벌받는 폭행죄
때렸다고 다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크다면 상해죄가 되고, 두명이상 여럿이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고 때렸다면 특수폭행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을 뿐이고,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 방법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지 구두로 합의를 하고, 돈을 주었는데
막상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폭행 합의서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2. 사건 내용
3.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4.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내용은 폭행 합의서에 들어가거나 언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사건 합의서에는 내용이나 합의 절차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4번 항목인 '모든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는
폭행 가해자인 경우에는 합의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지만, 폭행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을 집어 넣는 것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향후에 폭행으로 인하여 휴유증이 예상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예상 휴유증 치료비용까지 포함된 합의금이 아니라면 4번 항목은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차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면, 합의금지급이 늦는다고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대부분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행 합의서(대부분의 합의서도)에는 당연히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폭행 합의 방법과 폭행 합의서 무료 양식 및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이전에는 보통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둘다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경찰 조사를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어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에서 너무 경찰 조사를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느데,
경찰이 하나하나 조사할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CCTV, 녹음자료)가 있지 않다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