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사회2012. 2. 3. 07:30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한다는 뉴스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각종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50조에서 정한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연장근로제한이라고 하여 근기법 제53조를 두어서 연장근로를 함부러 할 수 없게 하고 있죠. 

이렇게 연장근로제한을 하는 것은 회사가 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1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일에 40시간! 여기에 12시간을 더해서 총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 일반 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1주일 12시간만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이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말에 근로자를 출근하게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냐? !!! 생각할 수 있지만, 
주말에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로 하여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연장근로제한이 무력화 된 것이 사실이고, 하나의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장근로제한의 준수,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장근로시간에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 입니다.
즉, 지금처럼 평일에 연장근로시키고, 휴일에 또 근로를 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개선인 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첫번째로, 기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종전만큼 시키지 못한 만큼, 신규 사원을 고용해야 할 것 입니다. 
기업에서는 막대한 부담이고, 이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두번째로,생산직의 경우에는 기본급보다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수당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결정적으로는 현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못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것 입니다. 
다소 비현실적(?)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도 법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개정을 해봐야 역시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한국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최고에 달할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어떤 식으로 근무시간을 줄여나가고, 임금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