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 제도와 법률조력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사건 발생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고인, 쉽게 말해서 가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가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작년인 2012년 3월 16일에 시행되었지만, 현실에서도 홍보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신청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조력인의 역할 및 권한>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검찰-법원까지 가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상담 뿐 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위한 성범죄 상담을 법률조력인에게 받는 것이죠. 

이처럼 가해자에게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의견 개진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심적으로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진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률조력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만 한다면, 피해자들을 보다 보호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법률조력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성퐁력 피해 상담소(원스톱지원센터 등), 경찰서, 검찰 등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신청을 하게 되어도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법률조력인 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때마다 재차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조력인 제도와 법률조력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조력인 제도를 신청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주위에 이러한 성범죄가 생긴다면 

법률조력인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