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절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명에 대해서 사유요건을 구체화 하여 법원이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나,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신속하게 개명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은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된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3.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등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읍, 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호적법 113조)
필요한 서류
1. 개명허가 신청서
2. 신청자의 본인의 호적등본
3. 신청자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4.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병적증명서, 각종 소명자료 등
5. 인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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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의 경우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고, 4,5번의 경우에는 임의적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해주면서도, 서류도 기본적인 것만 구비해도 통과를 시켜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성년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와 신용불량 등 악용할 소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변경사유가 아니라면
최대한 많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이 도움됩니다.)
인우보증서는 부모-형제 제외하고 지인 및 친척의 보증서로, 개명하여 사용중이라는 말해 주는
간단한 보증서 입니다.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도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개명 신청비용
송달료, 인지대, 각종 부대서류 비용등을 모두 합쳐서 약 3만원 정도 입니다.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15만원~3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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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만 써서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하셔도 무방합니다. 작성하시다 모르시면 곧바로 법원, 동-구청 직원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를 이용하시면 복잡할 것 없이 빠르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 최근에는 범죄자의 등장으로 많은 개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개명사유는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는 매우 유연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바로 개명 신청해보세요. 좋은 이름으로 작명하시기를 바랍니다.